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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고슴도치36
새까만고슴도치36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1.02
    Q. 연차 갱신, 지급 기준 변경에 관하여.4월 20일에 입사한 5년차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갱신하여 지급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다가 오늘 되어서야 통보를 하였고 인지를 하였습니다. 얘기가 없었기에 당연히 1월1일에 지급될 줄 알고 거기에 맞게 작년에 연차를 모두 사용했는데 4월20일까지 연차도 못쓰고 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여행이나 기타 계획을 다 세워났는데 큰 차질이 생길거 같습니다. 다른 직원은 2, 3월에 퇴사 예정이였는데 이것 때문에 연차도 못쓰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올해 연차를 못쓰고 나가야하나요? 얘기 없다가 갑자기 이런식으로 바꾸는거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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