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갱신, 지급 기준 변경에 관하여.
4월 20일에 입사한 5년차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갱신하여 지급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다가 오늘 되어서야 통보를 하였고 인지를 하였습니다. 얘기가 없었기에 당연히 1월1일에 지급될 줄 알고 거기에 맞게 작년에 연차를 모두 사용했는데 4월20일까지 연차도 못쓰고 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여행이나 기타 계획을 다 세워났는데 큰 차질이 생길거 같습니다. 다른 직원은 2, 3월에 퇴사 예정이였는데 이것 때문에 연차도 못쓰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올해 연차를 못쓰고 나가야하나요? 얘기 없다가 갑자기 이런식으로 바꾸는거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인데 입사일 기준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일이 바뀌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연차기준 변경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라면,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변경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마이너스 연차제도가 있다거나, 이를 허용해 준다면 그대로 휴가가시면 되겠습니다.
연차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보이는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동의가 필요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종전 기준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