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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콰가109
와일드한콰가10923.01.02

연차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2년 3월에 입사했는데

23년 새해가 되고 연차가 15개가 아닌 14.5개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연차 지급 자체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해주는거 같아요.

전직원이 새해 첫출근한 오늘 지급이 됐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회계연도로 사업장에서 운영 시 근속기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 ~ 12월 31일이라면 15개 x (10개월 / 12개월)로 계산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더하여져 산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라면 12.5일 이상을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3년 새해가 되고 연차가 15개가 아닌 14.5개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연차 지급 자체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해주는거 같아요.

    전직원이 새해 첫출근한 오늘 지급이 됐습니다.

    -> 회계연도 방식을 도입한 이상,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만 잘 된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년 새해가 되고 연차가 15개가 아닌 14.5개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연차 지급 자체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해주는거 같아요.

    전직원이 새해 첫출근한 오늘 지급이 됐습니다.

    회계연도인지 입사일인지 알수 없으나,

    회계연도로 입사시기가 1월 중순이라면 14.5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입사년도 재직일수/365일*15일"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차산정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회계기준(1. 1)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3월에 입사하는 경우라면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1개 ~ 12개 정도가 됩니다. 회사에 산정방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