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개수와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3년도 5월에 입사했습니다
회사에서 24년도 2월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해서 23년도에 발생한 월차를 연차수당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4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26년도에 3년차가되어 연차개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되는걸까요?
1월 1일에 일괄 지급이면 그대로 15개인 상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6.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26.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6.05.입사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2025.5.~2026.5.(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5.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