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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얼룩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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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언제로 잡는게 좋을까요

입사일이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 이후 연차비가 새로 발생되어서 5월말 퇴사로 계획하였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년까지 남은 연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주다가 올해부터 새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현금지급을 안해줄거니 모두 사용하라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차가 새로 발생했는데 모두 소진 안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하던데..


제가 올해 새로 발생하는 연차가 18개인데 5월말 퇴사하겠다고 하고 새로 발생한 연차를 소진못할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일을 6월 18일로 해서 연차를 소진시키던가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기준인데 제가 5월말 퇴사일 경우 3,4,5월이 기준으로 잡히는데..만약 회사에서 저런식으로 임의로 6월 18일로 퇴사일 변경을 해도 3,4,5월이 기준으로 잡히는 걸까요? (참고로 퇴사후 바로 이직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5월말 퇴사를 원하는 경우 5월 2일에 사직서를 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법적으로 30일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혹시 4월중에 사직서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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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임의로 사용토록 할 수는 없겠습ㄴ디ㅏ.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로부터 결정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임금기일이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할지 연차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수당을 회사마음대로 안주겠다는 건 월급을 안주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직서는 언제 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지와 소진하고 퇴사할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2. 만약 소진한다면 6월 18일을 기준으로 3개월로 산정합니다.

      3. 계약서상 30일로 되어있다면 30일전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 전 3개월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