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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간이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간이 사업자이고 24년 부가가치세 신고해야되는데 매출 5800 나올 것 같습니다.23년도에 렌탈 업체에서 10번 장비 렌탈하고 했고 총 금액은7~90만원 사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끊지 않았는데 지금 이라도 요구하면 가능한가요? 결제는 사업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22년 부가가치세 카드매출 수정신고 문의간이과세자입니다.본론 먼저 말씀드리면 22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3년1월에 신고) 때 카드매출내역이 잡혀있는걸 모르고 기타현금매출로 잡아 신고를한걸 어제 발견해서 우선 수정 신고를 했습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 카드 매출은 따로 한적이 없다가 22년도부터 플랫폼을 이용했는데플랫폼 거래가 카드매출 이더라구요 *고객이 카드결제하면 저희 사업자통장으로 현금 입금플랫폼 이용이 처음이다보니 이게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와서 현금으로 들어오는걸로 착각하고 기타현금매출로 신고했었습니다.24년 1년 된 상태에서 어제 급하게 홈텍스에서 22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들어가서 신용카드매출내역 누락된거 다시 체크하고 기타현금매출애 합산된 기타현금매출 차감하고 수정 신고 했는데 문제 없을까요?수정신고 사유란에도 플랫폼 매출이 카드매출인지 모르고 기타현금매출로 잘못 신고했다고 써놓긴했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카드결제 대금 환불 상계처리 어떻게 하나요?간이과세자입니다.23년11월에 플랫폼에서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하고 사업자 통장으로 30만원 들어온 상태인데 24년 1월에 고객이 거래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카드결제 -> 돈입금된 상태저희 환불기준으로 계약금 10만원 제외하고 20만원 환불 해줘야되는데 고객이 결제한 수단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카드결제한 금액이 저한테 들어온거라 신용카드매출이 23년 4분기 그대로 잡혀 있을텐데플래폼 고객센터에서는 그 고객 계좌로 환불해주면 20만원 상계처리 된다고는 하는데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때에는 저한테 카드매출이 30만원 그대로 뜰텐데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