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간이 사업자이고 24년 부가가치세 신고해야되는데
매출 5800 나올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렌탈 업체에서 10번 장비 렌탈하고 했고 총 금액은7~90만원 사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끊지 않았는데 지금 이라도 요구하면 가능한가요?
결제는 사업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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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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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사업자카드도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적격증빙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시고 1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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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비 렌탈을 하고 이를 기업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일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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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카드로 긁었다면 사실상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해줘도 관계 없습니다. 업체에 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카드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은 모두 동일한 효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등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