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쑥한산양55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혼인 관련 증여세 내용과 절차에 대한 문의아래와 같이 신문기사 접하고 문의 드립니다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증여세 공제(10년간 5천만원)에 추가한도 1억원을 합쳐 1억5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1억 5천까지 비과세 된다는 뜻이죠?증여세 공제 받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에 방문신고하면 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자녀가 부모에게 매매 시 고려1. 40대 장애인 자녀가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분양 통해 보금자리론 대출 받아 21평 아파트(5억 2천) 구매했습니다2. 제가 결혼을 못해서 30년 넘게 좁게 살았던 10평 임대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던 70대 부모님과 같이 살 목적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했습니다3. 1년 반 뒤 전혀 예상치 못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4. 분양받은 아파트에 70대 부모님 거주하게 하고, 결혼한 저는 배우자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5. 배우자집이 40년 넘은 낙후된 아파트라 인근 17평 새 아파트로 이사갈 예정인데 대출 받을 예정입니다6. 그러자 보금자리론에서 추가 주택 보유했다고, 처분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문의 입니다.1) 자녀가 부모 간 명의 변경은 자녀가 부모에게든 부모가 자녀에게든 증여세가 발생한다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매매로 명의변경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절세가 될까요.?2) 부모에게 얼마까지 매매 가능할까요? 이 모든 과정이 3년 내에 이뤄진거라 그리고 자가 구매는 처음이라.. 3) 도와주십시오 ㅠ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