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매매 시 고려
1. 40대 장애인 자녀가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분양 통해 보금자리론 대출 받아 21평 아파트(5억 2천) 구매했습니다
2. 제가 결혼을 못해서 30년 넘게 좁게 살았던 10평 임대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던 70대 부모님과 같이 살 목적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3. 1년 반 뒤 전혀 예상치 못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4. 분양받은 아파트에 70대 부모님 거주하게 하고, 결혼한 저는 배우자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5. 배우자집이 40년 넘은 낙후된 아파트라 인근 17평 새 아파트로 이사갈 예정인데 대출 받을 예정입니다
6. 그러자 보금자리론에서 추가 주택 보유했다고, 처분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의 입니다.
1) 자녀가 부모 간 명의 변경은 자녀가 부모에게든 부모가 자녀에게든 증여세가 발생한다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매매로 명의변경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절세가 될까요.?
2) 부모에게 얼마까지 매매 가능할까요? 이 모든 과정이 3년 내에 이뤄진거라 그리고 자가 구매는 처음이라..
3) 도와주십시오 ㅠ ㅜ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저가 거래를 적용하여, 매매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준 금액은 현재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 대비 30% 를 차감하여 매매 거래를 하여도 성립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는 현재 프리미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매매로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충분한 자금출처가 검토돼야하며, 사전 검토없이 매매하는 경우 증여로 볼 여지 있습니다.
2. 해당 재산의 세법상 시가를 먼저 산정해야하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일반 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2. 시가대비 70%까지 매매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