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급여차감의 타당성2023년6월13일부터 근무시작하였으나근로계약서는 한달뒤에4대보험은 3달뒤에 가입되었습니다원래 월~금, 식사1시간포함 52시간근무로연봉3천(월 세전250만원)으로 계약하였고근로 계약서에는 일9시간(식사1시간) 주45시간 근무로 작성하였습니다레스토랑인데 내부적인 문제로 월요일 오픈이 어렵자앞쪽에있는 사장님 명의에 다른가게에서 일하게 하셨으나그곳에 직원을 구하게되어지금 받는 월급에서 월요일 근무안하는만큼 빼시거나시급제로 돌리겠다고 오늘 통보하셨습니다그렇게하면 급여가 많이 줄어들고 내가 원해서 그렇게하는게 아닌데 받아들여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