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급여차감의 타당성
2023년6월13일부터 근무시작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한달뒤에
4대보험은 3달뒤에 가입되었습니다
원래 월~금, 식사1시간포함 52시간근무로
연봉3천(월 세전250만원)으로 계약하였고
근로 계약서에는 일9시간(식사1시간) 주45시간 근무로 작성하였습니다
레스토랑인데 내부적인 문제로 월요일 오픈이 어렵자앞쪽에있는 사장님 명의에 다른가게에서 일하게 하셨으나
그곳에 직원을 구하게되어
지금 받는 월급에서 월요일 근무안하는만큼 빼시거나
시급제로 돌리겠다고 오늘 통보하셨습니다
그렇게하면 급여가 많이 줄어들고
내가 원해서 그렇게하는게 아닌데 받아들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임금형태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런 조치를 하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하거나 재협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종전 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