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급여차감의 타당성
2023년6월13일부터 근무시작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한달뒤에
4대보험은 3달뒤에 가입되었습니다
원래 월~금, 식사1시간포함 52시간근무로
연봉3천(월 세전250만원)으로 계약하였고
근로 계약서에는 일9시간(식사1시간) 주45시간 근무로 작성하였습니다
레스토랑인데 내부적인 문제로 월요일 오픈이 어렵자앞쪽에있는 사장님 명의에 다른가게에서 일하게 하셨으나
그곳에 직원을 구하게되어
지금 받는 월급에서 월요일 근무안하는만큼 빼시거나
시급제로 돌리겠다고 오늘 통보하셨습니다
그렇게하면 급여가 많이 줄어들고
내가 원해서 그렇게하는게 아닌데 받아들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