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 판매 후 영구 정지에 따른 손해 배상 관련 책임 관련A는 본인 명의의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 5개 (각각 a,b,c,d,e 로 정의)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를 계정의 1대주로 칭합니다. 저는 A가 소유하고 있는 계정 a와 계정 b를 바로템이라는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2500원, 14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이 계정들을 구매한 후 플레이하였고, 이후 계정 a를 제3자 B에게 95,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전자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정 b를 제3자 C에게 바로템이라는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전자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100,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계정을 판매할 때, "헬퍼나 핵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시, 게임 위원회 고발조치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진행 예정" 이라고 고지하고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C는 불법 프로그램 (핵)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계정 b 뿐만 아니라, A의 명의로 되어있는 계정 a,b,c,d,e 5개 모두 영구정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B는 저에게 계정 a를 구매한 이후 게임 내 재화(RP)를 구매하는데 135,000원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B는 저에게 자신이 구매한 계정이 정지되었으니, 자신이 계정을 구매한 95,000원 + RP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135,000원, 총 230,000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A씨도 저의 2차 판매로 인해 자신의 계정 c,d,e가 영구정지되었으니 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C에게 당신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계정이 모두 정지되었으니 총 370,000원을 A와 B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C는 저에게, 자신은 이미 계정 b를 돈을 구매한 상황인데 왜 계정 a,c,d,e까지 자신이 배상해야 하냐고, 절대 배상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A와 B가 일주일내로 입금이 되지 않으면 직접적인 책임 있는 C가 아니라 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하겠다고 하였는데, 저에게 370,000원의 배상 책임이 있나요?2. C의 불법 행위로 계정이 모두 정지 되었는데, 제가 C에게 370,000원 배상을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