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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거북이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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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 판매 후 영구 정지에 따른 손해 배상 관련 책임 관련

A는 본인 명의의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 5개 (각각 a,b,c,d,e 로 정의)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를 계정의 1대주로 칭합니다. 저는 A가 소유하고 있는 계정 a와 계정 b를 바로템이라는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2500원, 14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이 계정들을 구매한 후 플레이하였고, 이후 계정 a를 제3자 B에게 95,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전자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정 b를 제3자 C에게 바로템이라는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전자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100,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계정을 판매할 때, "헬퍼나 핵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시, 게임 위원회 고발조치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진행 예정" 이라고 고지하고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C는 불법 프로그램 (핵)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계정 b 뿐만 아니라, A의 명의로 되어있는 계정 a,b,c,d,e 5개 모두 영구정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B는 저에게 계정 a를 구매한 이후 게임 내 재화(RP)를 구매하는데 135,000원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B는 저에게 자신이 구매한 계정이 정지되었으니, 자신이 계정을 구매한 95,000원 + RP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135,000원, 총 230,000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A씨도 저의 2차 판매로 인해 자신의 계정 c,d,e가 영구정지되었으니 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C에게 당신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계정이 모두 정지되었으니 총 370,000원을 A와 B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C는 저에게, 자신은 이미 계정 b를 돈을 구매한 상황인데 왜 계정 a,c,d,e까지 자신이 배상해야 하냐고, 절대 배상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와 B가 일주일내로 입금이 되지 않으면 직접적인 책임 있는 C가 아니라 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하겠다고 하였는데, 저에게 370,000원의 배상 책임이 있나요?

2. C의 불법 행위로 계정이 모두 정지 되었는데, 제가 C에게 370,000원 배상을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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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C에 대한 재판매행위가 계약위반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영구정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A, B와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판매한 것으로 인해 손해를 입혔으므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별개로 본인으 C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