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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벌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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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후 일부 구매자의 불법 행위로 전체 계정 정지 시, 다른 구매자들에 대한 환불 책임 여부

제가 계정 거래사이트를 통해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서로 다른 구매자 5명에게 각각 1개씩 판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 A, B, C, D, E에게 각각 10,000원에 판매)

이후, A 구매자가 해당 계정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라이엇 게임즈 정책에 따라 제 명의로 생성된 모든 계정이 일괄 영구 이용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A 구매자 외에 불법 행위와 무관한 B, C, D, E 구매자에 대해서도
판매자인 제가 각각 거래 금액을 환불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다른 구매자들 역시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적어도 본인이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환불 의무를 부담하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영구 정지 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별도로 구상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과 같은 구조에서는 판매자인 귀하가 불법행위와 무관한 B, C, D, E 구매자에게까지 원칙적으로 환불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정 정지의 직접 원인은 A의 불법행위이지만, 결과적으로 귀하가 판매한 목적물인 계정들이 모두 이용 불가능해졌고, 이는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손해에 대해서는 A 구매자에게 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계정 거래는 게임사 약관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당사자 간 민사 관계에서는 매매계약으로 평가됩니다. 매매의 목적물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계정’인데, 판매 이후 전면 영구정지가 발생했다면 이는 하자 있는 목적물 제공 또는 계약 목적 달성 불능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B, C, D, E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귀책사유 없이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책임 귀속 구조
      중요한 점은 귀하의 책임이 A의 불법행위 때문이 아니라, 구매자들과의 각 개별 매매계약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귀하는 B, C, D, E에게 환불을 해준 뒤, 전체 계정 정지의 원인을 제공한 A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구상 청구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A의 불법행위 입증과 손해액 산정이 관건이 됩니다.

    • 실무적 대응 및 유의사항
      향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정 거래 자체가 약관 위반이라는 점, 일괄 정지 가능성, 책임 제한 조항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한 판매자 책임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 계약 조건, 대화 내역, 정지 사유 통지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