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숙연한종다리208
숙연한종다리20823.05.14

복잡한 3자 게임 계정 거래에 관해서 질문 드릴수 있을까요?

명의당 5개의 계정을 만들고

5개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계정을 판매한 후

구매한 한 사람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명의에 있는 모든 5개의 계정이 영구 정지 먹으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구매자들이 환불 해달라고 고소하면 법적인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행위로 인해 정지가 된 것은 아니므로 범죄 등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민사적으로 과실이 인정되어 환불 등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기재내용, 판매자가 위 불법프로그램사용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봐야 하는 사항으로, 단순히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책임여부를 확답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