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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
깜찍한콜리15124.02.10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 거래 및 회수, 정보통신망법 해킹 신고 무혐의 주장 가능한가요?

5년쯤 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곳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계정을 잘 사용하고 있던 와중에 비활성화가 걸렸습니다. 비활성화는 오직 계정 명의자만이 인증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정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려 비활성화를 해제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께서도 본인이 1대주가 아니라서 비활성화 해제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계정을 거래하신지도 오래되셔서 1대주분의 연락처도 남아 있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제가 구매한 계정과 동일한 메신저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분이 1대주일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연락을 드려 보았으나 읽기만 하실 뿐 답장이 없으시더라구요.


제 추측상으로는, 계정을 처음에 판매하신 분이 부모님 명의의 계정을 2대주에게 판매한 것 같습니다. 이후 2대를 거쳐 제가 구매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정 명의자분(1대주, 부모님)이 계정을 회수하여 비활성화를 해제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계정침입(해킹) 으로 신고하실 경우, 저는 2대주와의 거래 대화내용, 이체내역을 통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제가 2대주분께 구매를 하고,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대화내역, 이체내역, 연락처는 지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받고자 하는 내용은,

1.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2. 부모 명의 계정의 정보통신망법 해킹 신고를 부모가 아닌 자녀가 대신 할 수 있나요?

3. 1대주가 해킹으로 신고할 시, 저는 위의 증거물을 조사관에게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4. 계정을 제가 구매하였고 구매 대화 내용 및 이체내역이 제게 있으므로 접근권한이 제게 있는 것이 맞을까요?

(계정거래가 게임약관에는 위배되지만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5.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잊고 살다가 사안이 생기면 그때 대처해도 괜찮을까요?

6. 혹시나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여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무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


사안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걱정이 많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변호사 또는 전문가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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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1대주가 무혐의로 무고죄 역고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를 할 가능성이 낮아,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2. 자녀가 실제 사용자라는 점을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3.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맞습니다.

    5.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6. 사건화진행시 고소인측의 별다른 주장,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 변호인 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