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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
깜찍한콜리15124.03.02

리그오브레전드 계정구매 후 회수당하고, 정보통신망법관련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그 후 잘 사용하다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어 비활성화 해지를 위해 판매자분께 연락을 하였으나, 판매자도 1대주가 아니라서 비활성화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비활성화는 계정 명의자의 인증으로만 풀 수 있음)


이 때 처음 판매자분이 본인명의의 계정을 판매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정 구매할 때 2대주라는 언급은 없었고, 1대주와도 따로 연결되지 않아 1대주에 대한 정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2대주분도 거래한지 오래되어 1대주의 연락처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1대주로 추정되는 분의 메신저 아이디를 알게 되어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답변이 없으시어 비활성화를 해제하지 못하고 계정을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대주로 추정되는분(메신저 아이디를 알게되어 제가 연락드린 분)이 아무 답변도 없이, 계정을 회수하고, 게임내 채팅창 등을 통해 저를 특정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해킹)으로 고소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계정구매시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2. 형사고소는 고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위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의로 해킹한 것이 아니라, 저도 2대주로부터 구매한 것임을 입증하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3.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4. 걱정하지 않고 잊고 살다가, 혹시라도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위의 자료만으로도 무혐의 받을 수 있를까요?


5. 조사받게 될 경우 혼자 또는 변호사 분의 조력을 구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일까요?


계정 거래에 관해 잘 아시는

변호사분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걱정이 되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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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2대주로부터 구매하여 위 계정을 사용하였고 실제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무혐의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충분히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2. 네 충분히 무혐의가 되겠습니다.

    3. 사건화 가능성은 없습니다.

    4. 네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네 거래한 증거만 있으면 100% 무혐의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