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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
깜찍한콜리15124.04.06

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계정거래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문의드립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제가 몇대 주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게임 계정이 비활성화 되었고, 이를 풀기 위해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려 보았으나 본인도 1대 주인(명의자)가 아니라서 비활성화를 해제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 제가 2대주인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한 저는 추후에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까요?

1. 예를 들면, 1대주인(명의자)가 추후에 계정을 회수하고, 친구목록 등의 대화창을 통해 계정을 구매한 저를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상 48조의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여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고소당할 경우, 저는 저에게 판매한 사람과의 대화 내용(계좌를 받아 금액을 입금하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은 내용) 및 계좌이체내용을 수사관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제가 고의로 침입한 것이 아니며, 구매하여 사용한 것임을 설명한다면 고의 부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제가 계정거래를 한 행동이 범죄일까요? 해킹을 한 것도 아니고 단순 계정거래 자체가 범죄에 해당이 될까요?


3.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거래한지는 대략 5~6년 정도 지났습니다. 판매자분이 1대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다고 하셔서 제 나름대로 1대 주인분을 찾아 보고, 계정을 돌려 드린다고 메세지 남겨 보았으나 답장이 없으셔서 계정은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증거자료가 있으므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변호사의 수사 동행 등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사안일까요?


5.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어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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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정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계정을 생성한 명의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계정을 구매한 후에 계정이 비활성화된 경우, 명의자가 계정을 회수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정 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계정의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자에게 있기 때문에, 명의자가 계정을 회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수사 동행 등 조력을 받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계정 거래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