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깜찍한콜리151
깜찍한콜리15124.03.09

롤 계정거래 관련 정보통신망법 침입 무혐의 가능 여부?

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을 6년전에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2만 5천원에 거래하였습니다. 거래 이후 계정을 잘 사용하다가, 최근에 비활성화가 되어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계정 비활성화는 명의자만이 해제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판매자에게 연락을 드렸고, 판매자분도 본인이 계정 명의자가 아니고, 계정을 구매한 뒤 재판매 한 것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3대주임을 알게 되었고, 판매자분께서도 1대주 연락처가 남아있지 않아 도움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추후에 1대주 분이 본인 명의 계정을 회수하고, 친구목록 등에 있는 대화 내용을 통해 저를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죄로 고소할 경우, 저는 다음의 증거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에는 계정 아이디 비번을 주고 받은 내용과, 계좌 및 2대주분의 연락처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2. 판매자분이 판매한 계정이 해킹된 계정이라면, 위와 같은 증거를 제출하여 저는 혐의를 벗고, 판매한 2대주분이 처벌을 받게 될까요?

3. 저는 계정을 거래하여 구매했을 뿐이므로, 침입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4. 계정에 미친 피해는 없습니다. 고소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까요?

5.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고소 당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요? 잊고 지내다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위의 자료만 잘 가지고 있다가 대처해도 괜찮을까요?


계정거래 관련하여 변호사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계정 거래 자체는 합법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판매자가 판매한 계정이 해킹된 계정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계정을 거래하여 구매한 것만으로는 침입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계정에 피해가 없다면 고소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5. 고소 당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만 잘 가지고 계시다가 넘겨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도 고객의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