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판매관련?
A라는 사람이 본인명의 계정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B라는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구매한 B가 구매한 계정으로 헬퍼(핵)를 써서
A의 계정 3개가 다 영구정지 됐습니다
이럴경우 A는 B를 고소할 수 있나요?
B의 생각은 내가 구매한 계정이니 내 소유다, 헬퍼를 써서 정지당하는것도 내 마음이다
A의 생각은 B가 구매한 계정으로 헬퍼를 쓰든 뭘 하든 상관없다
그런데 B가 헬퍼를 써서 내 계정 3개가 모두 정지되었다
B가 구매하지않은 2개의 계정도 정지당했으니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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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의 배상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다투어야 할 사유이비다. b가 자신이 구매한 계정에 다른 계정이 연동되어 정지시 피해가 갈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