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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2.10.13

이런경우 합의가 안되면 신고해도 처벌받나요?

A가 판매자B와 게임계정을 거래하였습니다. A는 B에게서 구매한 계정을 반나절 사용하다가 거래한 당일 저녁에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게임사에 정확한 정지사유를 문의해본결과 정지사유는 A,B가 계정을 거래하기전, 판매자B와 게임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된 유저C가 계정공유를 한것이 적발되어 영구정지 처분을 하였다는데요. 이를 알게된 A가 B에게 계정값 환불을 요구하자 , B는 A,B둘다 게임계정 거래 적발시 적발된 계정이 영구정지 처분을 받는걸 알고있었다는것을 들먹이며 신고할거면 해보란식으로 계정값 환불을 거부합니다.


A,B의 계정거래도 영구정지 사유에 해당되긴하지만 애당초 계정의 영구정지 사유는 B와 게임이용 영구제한유저 C의 계정공유인데 A는 B를 신고할수 없는건가요?

신고를 할수있더라도 금액이 금액인지라 민사보단 형사고소를 하고싶은데 형사고소 가능여부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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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애초에 정지사유가 있는 계정을 거래하면서 해당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래상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 B가 판매하려는 계정이 위와 같은 영구정지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판매로 나아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매자 B가 이러한 C와의 계정공유행위로 계정에 대한 영구정지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