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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삵113
작은삵11323.08.06

게임 캐릭터가 영구정지 되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 내 현금거래가 약관상 영구정지인 게임에서

어떤 사람A가 게임머니를 팔길래 제가 구매 하기로 하였고

제가 게임머니는 받고 돈(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A가 게임내 신고로 제 캐릭터를 영구정지 시켰고

(A가 현금거래 내역을 게임사에 보냄 A도 같이 정지먹을겁니다. 동귀어진 )

캐릭터 안에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게임재화가 있는데 못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돈(현금)은 주지 않았지만 게임 재화를 판매하기로 한 계약이고

추후 현금 지불 의사가 있었다면 A의 기망 행위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지 않나요?

이런 경우 형사,민사

둘중 하나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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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계먕 당시에 현금지불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기망의사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돈을 주지 않은 점에서 위와 같은 입증이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 분다 회원 약관을 위반한 여지가 있고 질문자도 계약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귀책이 있어 문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