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본인이 계정을 구매하였는지 혹은 무상 대여받은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인 적용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 일반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