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게임 계정을 무단 회수 했습니다.
저는 A 의 게임 계정을 키운지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게임에 결제하고 키운 기록들이 있구요.
하지만 A 가 갑자기 무단 회수를 해버렸습니다. ( 게임 계정의 비밀번호를 말없이 바꾸었습니다. ) 상대방에게 게임 계정에 지른 돈이라도 돌려주던가, 계정을 돌려주던가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조취를 취하고싶은데. 이에 관련된 법 조항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무단으로 계정을 회수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인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고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본인이 계정을 구매하였는지 혹은 무상 대여받은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인 적용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 일반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