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탬을 구매했는데 회수+정지가 되어 사기죄로 고소하려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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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저는 ‘바로템’이라는 게임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 A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아이템이 게임사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템으로 판정되어, 제 계정은 90일 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제가 해당 아이템의 원소유자가 아니며, 단순 거래자임을 입증하여 현금거래 약관 위반(7일 정지) + 해당 아이템 회수로 조치가 경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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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자 A의 주장
A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A가 말하길, B라는 다른 사람이 문제 있는 아이템을 A에게 판매했고, A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저에게 다시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A는 "싸게 구입한 물건을 비싸게 되판 것뿐"이라며, 보상 불가 입장을 밝히고 "고소하려면 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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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가 의심하는 점
1. 부계정 사용
A는 저와 거래 시, 본 계정이 아닌 레벨 20의 부캐릭터로 거래했습니다.
이는 정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A와 B가 동일인물일 가능성도 의심됩니다.
동일인물이 아니더라도, ‘이 아이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황이 사기죄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매물 구입 후 재판매
A는 해당 아이템을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매물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A와 B가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정황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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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 상황
결과적으로 저만 해당 아이템이 회수되고 7일 정지를 당해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A에게 손해배상(민사)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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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약
1. 위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A·B 동일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2. 사기죄로 고소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A로서도 해당 아이템이 비정상적인 것이었음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물론 제품 자체의 하자는 명백하기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판매한 당사자가 해당 아이템에 문제가 있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면 형사장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동일인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구매해서 판매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되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로 고소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합의를 먼저 진행하시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