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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게논66
인자한게논66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1.23
    Q. 오퍼레터의 법적효력이 궁금합니다.오퍼레터상 4개월차부터 직무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오퍼레터는 이메일로 받고 해당 사항대로 입사여부를 회신해달라해서 회신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의 경우 수습기간(3개월)에 대한 연봉계약서라 직무수당이 안써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직무수당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오퍼레터를 근거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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