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퍼레터의 법적효력이 궁금합니다.
오퍼레터상 4개월차부터 직무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오퍼레터는 이메일로 받고 해당 사항대로 입사여부를 회신해달라해서 회신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의 경우 수습기간(3개월)에 대한 연봉계약서라 직무수당이 안써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직무수당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오퍼레터를 근거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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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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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의 실질이 근로계약서라면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 인하여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가 직접 양 당사자 날인 또는 서명을 한 근로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근무조건이나 입사일정에 대한 안내가 담긴 이메일 또는 서면 등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단순히 근무조건이나 입사일정에 대한 안내가 담긴 이메일 또는 서면이라고 한다면, 이후 맺어진 근로계약에서 조건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말씀하신 회사는 4개월부터 직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절차를 거쳐 폐지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폐지는 유효하고 오퍼레터를 근거로 직무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