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인자한게논66
인자한게논66

오퍼레터의 법적효력이 궁금합니다.

오퍼레터상 4개월차부터 직무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오퍼레터는 이메일로 받고 해당 사항대로 입사여부를 회신해달라해서 회신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의 경우 수습기간(3개월)에 대한 연봉계약서라 직무수당이 안써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직무수당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오퍼레터를 근거로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