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가 직접 양 당사자 날인 또는 서명을 한 근로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근무조건이나 입사일정에 대한 안내가 담긴 이메일 또는 서면 등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단순히 근무조건이나 입사일정에 대한 안내가 담긴 이메일 또는 서면이라고 한다면, 이후 맺어진 근로계약에서 조건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말씀하신 회사는 4개월부터 직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절차를 거쳐 폐지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폐지는 유효하고 오퍼레터를 근거로 직무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