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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재규어194
기쁜재규어194

수습기간 종료 시 실업급여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월 4일자로 3개월 수습 계약하였는데요.

분명 어제 팀장님이 수습 탈락으로 처리될거라고 하셨는데 (따로 남은 증거가 없습니다..)

오늘 수습 종료 후 정규직 계약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것 때문인지

오늘은 정규직 발령 후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십니다.

1. 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서 효력은 1년일 경우 자동 계약 연장인가요 ? (근무조건은 모두 동일할 때)

2.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7월 4일자로 퇴사하게 되면 수습탈락인지 정규직 발령이 된건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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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서 효력은 1년일 경우 자동 계약 연장인가요 ? (근무조건은 모두 동일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명시하 경우라면 해당 계약으로 종료처리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수습기간만 명시해놓은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수습종료는 해고절차에 해당합니다.

    2.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7월 4일자로 퇴사하게 되면 수습탈락인지 정규직 발령이 된건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위 두가지 경우에 따라 전자는 계약만료

    후자는 해고또는 권고사직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수습 탈락으로 처리할 것이면 정규직 발령을 하면 안됩니다.

    • 수습 3개월 종료 후 수습 탈락으로 퇴사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사직서는 내면 안됩니다.

    • 수습 3개월 종료 후 수습 탈락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서 효력은 1년일 경우 자동 계약 연장인가요 ? (근무조건은 모두 동일할 때)

    >>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기간인 1년이 되기 전에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7월 4일자로 퇴사하게 되면 수습탈락인지 정규직 발령이 된건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이 설정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습기간 만료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에는 회사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면 수습기간 끝난 후 근로가 계속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습탈락이 되어 퇴사하는 것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며 해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에 수습탈락으로 인한 해고로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2. 수습탈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종료 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수습종료와 무관하게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본채용 거부 시 회사가 본채용 거부 내지 해고를 통보하게 되며,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정규 본채용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