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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박벌61
완강한호박벌61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시 사직서쓰고나오는방법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기존 질문에 추가 질문 드립니다.

2021.02.01부터로 근로계약서 작성

주 40시간,기본금240만원(주휴수당 포당),토요근무시 추가 지급된다고 명시

첫 근로계약서에는 경력,직책등 수당이 포함되지않아 3개월후 재계약서 쓰기로 구두상 이야기함(구두상 이야기했던 이사는 지금 해직된 상태)

기존 3개원동안은 토요근무수당 지급되지 않음

3개월 직무후 재계약위해 면담결과 처음 계약조건보다 못한 주6일근무에 240만원 제시

그게 싫으면 기존 토요근무 수당 지급할테니 사직서 쓰고 나가라는 식인데 무슨 갑질도 아니고 이런 계약형태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기존 계약서 그대로 이행해달라고 해도 되는건지.

그냥 사직서 쓰고 나와야하는건지 답답해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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