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수 하자 수선 책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공동명의인 3명인 집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A와 B 2명이 주계약자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 주도 및 공과금 관련 기타 연락사항은 B와 하고 있습니다.살고 있던 중 누수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처리를 B에게 요청했습니다.B는 C에게도 사실을 누수 사실을 전달하라고 합니다.수리에 대해서도 C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C에게도 책임을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질문입니다.1. 누수에 대해서 임대인 명의자 전원에게 통보해야될 의무가 있나요?2. 하자 수선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요청해야되나요? (전세금은 A명의로 보냈지만 실직적으로 B가 관리하고, 공과금은 매달 B에게만 송금하고 있습니다.(모자분리가 안돼서 전기를 1/N 합니다))3. 누수에 대해서 임대인이 고치지 않을 시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A,B,C 모두에게 하자 보수 요청을 하고 해주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책임자 한명만 정해서 요청하면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