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하자 수선 책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공동명의인 3명인 집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A와 B 2명이 주계약자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주도 및 공과금 관련 기타 연락사항은 B와 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던 중 누수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처리를 B에게 요청했습니다.
B는 C에게도 사실을 누수 사실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수리에 대해서도 C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C에게도 책임을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입니다.
1. 누수에 대해서 임대인 명의자 전원에게 통보해야될 의무가 있나요?
2. 하자 수선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요청해야되나요?
(전세금은 A명의로 보냈지만 실직적으로 B가 관리하고, 공과금은 매달 B에게만 송금하고 있습니다.(모자분리가 안돼서 전기를 1/N 합니다))
3. 누수에 대해서 임대인이 고치지 않을 시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A,B,C 모두에게 하자 보수 요청을 하고 해주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책임자 한명만 정해서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누수에 대해서 임대인 명의자 전원에게 통보해야될 의무가 있나요?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대인 명의자 전원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수의 원인과 범위를 파악하고 수리비용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명의자 전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 명의자 중 한 명만 통보하고 다른 명의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에게만 통보하고 B와 C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B와 C는 누수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B와 C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2 하자 수선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요청해야되나요?
하자 수선에 대한 책임은 누수의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수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누수가 임대인의 과실이나 건물의 노후로 인해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누수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했다면 공동주택관리 주체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명의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자 전원이 공동으로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 명의자 전원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명의자 전원이 수리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는 그들끼리 협의해야 합니다.
3 누수에 대해서 임대인이 고치지 않을 시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A,B,C 모두에게 하자 보수 요청을 하고 해주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책임자 한명만 정해서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누수가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하자 보수를 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인 명의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자 전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즉, A,B,C 모두에게 하자 보수 요청을 하고 해주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 명의자 중 한 명만 요청하고 다른 명의자들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