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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타조223
후련한타조22323.02.26

세입자의 과실인데, 피해자에게 집주인이 우선변제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일전에 월세 입주자가 바뀌었는데, 오늘 누수가 발생해서 아래층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연락을

받아서 집주인이 가보았더니 정수기배관쪽 마감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일단 피해자, 관리소, 이전세입자, 현세입자, 집주인이 내린 결론은 정수기쪽 배관문제로 잠정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세입자, 이전 세입자의 관련업체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태고요.

(이전업체의 마감 부실이거나 배관을 열고 가서 생긴 문제다와 현재업체가 청소를 위해 배관을 열었다 닫지 않아 생긴문제다의 싸움)

아래층에서는 피해복구 후 집주인이 먼저 배상해주고, 집주인이 구상권청구해서 세입자들에게 받거나 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노후, 구조적 문제도 아니고 세입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은 피해자측에서도 확인했으니, 이건 집주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므로

세입자들과 잘 협의해서 받으라고 한 상태고요. 이후는 아직 시간이 별로 안지나서 추가적인 연락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먼저 배상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일단 배상을 먼저 해줘야 한다면 집주인, 이전세입자, 현세입자 중 누가 먼저 배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