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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고상한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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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정수기 오설치로 인한 아랫집 누수의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 사는 집에 정수기를 설치 (사전 고지 없이) 하였고 정수기 배관에서 물이 새어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 아랫집에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집주인을 통해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고, 아랫집에서 세입자의 정수기에서 물이 새는 걸 자기들이 확인했으니 저에게 직접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아랫집과 논의는 제가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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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정수기의 설치 유무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주요한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인에게 해당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설치 기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정수기 업체에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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