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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호아친82
질문
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4.01.04
Q.
물량감소로 인하여 퇴사통보받았는데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일용직근무 3개월이 넘었습니다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물량감소로 인하여 퇴사통보받았는데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사람들을 채용 했습니다 일용직 3개월이 넘게 근무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