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일용직이고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량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