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에 24.3월에 취업해서 근무중인데요 3개월은 수습기간이에요 지금 회사가 물량감수로 인해서 4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구제신청이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수습기간 중 해고 역시 일반 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유로 해지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