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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큰고래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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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조회사에 2022.01. 10~2022.12.31 야간고정근무로 계약했으나 물량감소로인해 2주간 청소만 하다가

주간근무의사 묻길래 없다고 했습니다...

3일뒤 물량감소로 야간근무폐지로 인해 해고예고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직원 300명이상 법인회사이고 근무일수 3개월 이상입니다.

야간근무는 20:30~08시 급여 약350만원

주간근무는 9시~20:30분 급여약 200만원

회사에서는

주간근무로 권유했는데 거절했기때문에 지급사유가 없다고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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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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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질의의 주간근무 전환 거부는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하여야 하고 만일 30일 전에 해고예고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므로 회사가 주간근무로 변경 제안한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맞지 않으며, 회사가 30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해고예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를 두고 있는데, 아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아래 어떤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입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와 같은 해고예고를 해고 30일 전에 받지 못하였고, 해당 해고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간근무 권유에 대한 거절은 상관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상태에서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야간근로로 하였는데 주간근로로 바꾸지 않는다하여 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선 해고를 당하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근무형태변경 요청에 근로자가 거절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는 바,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상인 경우 한달전 통보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