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개월 전에 회사에 입사하여 결근 없이 근무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근로자수는 10명)
찾아보니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2개월만 일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해고될 때 2개월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달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위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만에 해고한 경우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를 검토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지 않은 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해고의 정당성 유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계속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의 설정, 해고회피 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