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두더지255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자본금 증자 시 사업자등록증도 반드시 정정신청해야될까요?법인 자본금이 증자되었는데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 들어가서 현황에 자본금도 꼭 수정해놔야 되는걸까요?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하니 굳이 안했던 것 같은데... 딱히 문제될 건 없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제조업 법인의 화물 운송업 업종 추가 시 첨부서류는 뭐가 있나요?현재 사업자등록증엔 제조업만 등록되어있는 법인이구요법인등기부등본 사업 목적에 화물 운송업은 등재되어 있어서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를 진행하려 합니다세무서 조사관님이 첨부서류 내서 다시 제출하라고 반려했는데자동차등록증 외에 첨부해야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현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확인증"은 있는데 이 서류로는 안되겠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성실신고대상자 업무용차량(렌트카) 경비처리23년도 성실신고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23년도 사용한 렌트카는 총 3대이며 업무용차량에 해당되는데1대만 있을 경우 경비 100프로 인정1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직원특약에 가입해야 100프로 인정으로 알고있는데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1대는 임직원보험에 가입한 렌트카1대는 보험 미가입이고 1~3월까지만 렌트1대는 보험 미가입에 3~12월까지 렌트이런 경우에 렌트기간이 어떻든 그냥 총 3대로 봐야되는게 맞나요?그럼 1대는 경비 100프로 인정 / 1대는 임직원보험 가입차량으로 100프로 인정 / 1대는 50프로 인정이렇게 처리해야될까요?
- 기업·회사법률Q. 법인사업자 수출 발생 시 업종추가를 해야될까요?법인사업자이고 현재 주업종 제조업, 부업종으로는 515070도소매업(전기용 기계 관련) , 519910 도소매업 ( 상품 종합 도매업 ) 이 등록된 상태입니다그런데 이번에 도소매 관련 수출이 발생할거라 법인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사업목적에 도소매,제조업이 올라와있는데 사업자등록증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로 적혀있으니 수출에 관련해서 따로 업종 추가할 사항은 없는게 맞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2기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3회분납신청해드렸었는데세무사사무실 직원이구요거래처 사장님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나온걸 3회차로 분납신청해달라해서 처리했고1회차 납부하셨고12월 26일까지 2회차 납부기한이셨지만 미납하셨다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오늘 담당조사관님과 통화를 했는데 잘 이해가 가지않아서요홈택스-> 체납내역에 뜨는 금액이 예정고지세액 2회차 + 가산세 인것 같던데 이 납부서를 출력해버리면2회차 미납세액이 납부된걸로 전산에 잡히는게 아니라 남은 3회차 금액을 납부한걸로 상계가 될거다(?) 라고 하시고..체납내역을 없애려면 나머지 미납금액 통으로 다 내셔야한다고... 그러셨는데3회차 납부기한은 아직 3주나 남아있어서 사장님이 2회차만 먼저 내려고 하실거거든요..?2회차 금액 + 가산세만 먼저 납부할 방법은 없는건가요?담당조사관님에게 납부서를 보내달라 해야될까요? 자꾸 안된다는 식으로만 얘기하셔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