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대상자 업무용차량(렌트카) 경비처리
23년도 성실신고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3년도 사용한 렌트카는 총 3대이며 업무용차량에 해당되는데
1대만 있을 경우 경비 100프로 인정
1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직원특약에 가입해야 100프로 인정으로 알고있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1대는 임직원보험에 가입한 렌트카
1대는 보험 미가입이고 1~3월까지만 렌트
1대는 보험 미가입에 3~12월까지 렌트
이런 경우에 렌트기간이 어떻든 그냥 총 3대로 봐야되는게 맞나요?
그럼 1대는 경비 100프로 인정 / 1대는 임직원보험 가입차량으로 100프로 인정 / 1대는 50프로 인정
이렇게 처리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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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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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귀속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24년도 이후 사용분부터 1대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