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간 한도가 얼마나 되며 전제조건이 있는지요?
법인 차량은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법인 차량 관련 비용이 인정됩니다.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한 금액) 까지만 비용으로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셨다면 추가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은 모두 손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리스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없는 대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는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차량임차료 - (자동차세+보험료+임차료*7%)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입니다. 연 800만원으로 총 4,0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연 감가상각비의 상당액이 800만원이 초과 된다면 그 해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4,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비용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만약 한도가 있어서 연간 지불한 리스비용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3년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차량은 리스기간 만료 후 리스사에서 인수 후에 약 8년 이상 타려고 합니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차를 종료하는 날로부터 10년간 이월됩니다. 총 4천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리스 종료 후 차량을 취득하신다면, 위의 설명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