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한쿠스쿠스179
- 가족·이혼법률Q. 돈 문제로 부모님과 자식의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두 질문 모두 도리상 문제가 있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법적인 소송과 문제가 있는것이 궁금합니다.1.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집을 하나 매매하셨고, 차액을 만들고 집을 다시 팔거 같습니다.집을 매매할때는 제 명의 통장으로 돈거래를 했지만, 매매금액은 부모님께서 마련하셨고 그 금액으로 거래를 했습니다.집을 다시 팔때 차액만큼 다시 제 명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이 돈을 제가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상의 없이 사용하면 법적문제가 있을까요??2. 부모님께서 제 명의 주식통장으로 주식을 하셨습니다. 물론 시드머니든 주식금액은 부모님께서 마련하셨고,주식거래 또한 부모님이 맡아서 해주셨습니다.그러면서 제 명의의 주식통장에 어느정도의 금액이 생겼고 이걸 제가 부모님과 상의 없이 사용하면 법적문제가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못 받은지 1년이 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받지 못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임차권등기설정, 지급명령소송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이런저런 이유로 준다 못 준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강제집행을 진행했을 경우 지급명령소송에 기입했던 내용만 받을 수 있나요?집주인이 반환기한을 달라며 반환기한에 따라 제가 받는 피해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겠다 약속한 전세금 이외 금액이 존재하는데 그거도 강제집행을 진행했을시 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미반환시 중개업자도 책임이 있나요?집주인이 만기이후 전세금을 미 반환했을시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없는건가요?책임이 있다면 어떤경우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금 지급명령 소송중입니다! 질문 있습니다!소송을 진행했고 4월5일에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전자소송안내서 발송" 이라는 내용이 떳고같은날 "종국 : 지급명령" 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첫번째 같은경우는 내 소송사실을 채무자에게도 알렸다. 즉 소장이 전달 되었다는 뜻으로 알고있으면 될까요?"종국 : 지급명령" 이라는 말은 지연이자를 이때부터 산정해도 되는걸까요??혹시 아니라면 정확한 산정 시기를 알려주세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대출 지급명령소송에 전세대출이자도 같이 요구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반환받지못해 기다리다 지급명령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소송을 준비하면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주었기에 반환을 받지 못한 지금 제가 계속 전세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납부하고있습니다.지급명령소송에 이 부분을 함께 언급해야만 받을수있는것인지, 언급하지 않아도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또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등 제가 받아야하는 모든 부분을 언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가능하시다면 제가 적은 소장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위에답변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청구취지1. 금 -원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 -.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청구원인1. 채권자는 채무자 ---와 202-년 -월-일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부동산 전세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재지 : 서울시1. 보증금 : 금 -원 (금 -원)2. 잔 금 : 금 -원 (금 -억원)3. 임대기간 : 202-년 -월-일 ~ 202-년 -월-일2.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전인 202-년-월-일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더이상 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임대차보증금인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채무자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사를 밝히 않고 있다가 202-년-월-일에 임대차보증금인 일부 -원만 반환하였고, 지금까지 잔액 -원을 반환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 받지못한 임대보증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금 반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집주인이 6개월째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반환을 미루는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집주인이 먼저 날짜를 정하셨고 먼저 말씀하신 날짜에 반환을 하겠다 약속하였고, 저는 집주인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지만당일이 되어 갑자기 반환이 어렵다며 좀 더 기다려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이전에도 이런식으로 당일에 불가능 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또 기다렸지만 이번에도 그러니 너무 화가납니다.혹시 이런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까 문의드려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금 지연이자 산정기준이 어떻게 될까요?전세 만기는 9월 말쯤이였지만, 집주인이 집에 짐이 많아서 고양이가 있어서 라는 많은 핑계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려고 하길래 9월초에 이사를 했고 역시나 반환이 이루어지지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었습니다. 집 비밀번호는 이사 전부터 알려드렸고 바꾸지않았습니다.그렇다면 전세금 지연이자는 전세계약기간 만료날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만료전 이사날짜로 봐야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금 미반환 지연이자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전세만료된지 4개월이 넘어가는 중입니다.전세금 반환은 이루어지지않아 기다리는 중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해둔상태이며,이사는 이미 했고, 비밀번호도 집주인에게 바로 넘겼습니다.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연이자는 5%로 알고있습니다.지금 제가 지급명령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니 3달만 기다리면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제가 지금 소송을 진행하면 지연이자는 12%로 올라가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약 판결이 나기전 소송을 취하했을경우에 그 기간에 지연이자는 12%가 될까요 5%로 산정이 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권등기명령후 연체이자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9월 달에 전세만기가 되어서 전세금 반환을 받아야 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을 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1. 전세금 1억2천 중 1억은 전세대출을 받았고 2천만원은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세대출은 이자만 납부중이고, 신용대출은 원금과 함께 이자를 납부중입니다.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는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이때 연체이자산정을 하게되면,연체이자와 대출이자를 따로 산정하는건가요 아니면 포함되어 산정하는건가요?ex) 연체이자(10만원), 대출이자(20만원) 이라 가정했을때 요구할수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따로 산정하여 30만원인지 포함하여 20만원이지 알고싶습니다.2. 전세금 중 일부분이라도 먼저 받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연체이자나 임차권등기명령비용이나 그런것들을 받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현재로는 받은게 전혀 없어서 집주인이 100% 과실이지만 일부분이라도 받으면 그 과실이 줄어들어 불이익이 있을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