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못 받은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받지 못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 지급명령소송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준다 못 준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강제집행을 진행했을 경우 지급명령소송에 기입했던 내용만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 반환기한을 달라며 반환기한에 따라 제가 받는 피해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겠다 약속한 전세금 이외 금액이 존재하는데 그거도 강제집행을 진행했을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