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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쿠스쿠스179

굉장한쿠스쿠스179

전세금 못 받은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받지 못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 지급명령소송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준다 못 준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강제집행을 진행했을 경우 지급명령소송에 기입했던 내용만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 반환기한을 달라며 반환기한에 따라 제가 받는 피해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겠다 약속한 전세금 이외 금액이 존재하는데 그거도 강제집행을 진행했을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부담하겠다는 것이, 구체적 피해액에 대해 적시되었다거나,

    상대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서면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적어도 해당 지급명령 당시 포함되지 않은 부분까지 강제집행하긴 어려울 것이고 별도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을 받은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집주인이 추가로 약속한 별개의 사항이며 지급명령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불가하며, 추후 별도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할때에는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만 받는 것이 원칙ㅇ비니다. 그 외 금액을 받으려면 별도로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