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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코끼리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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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잡은 금액 받을수 있나요?

일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너무 애태우고 있다가 전세소송을 진행하여 1년만에 금액을 받았습니다. 지연이자까지 받은 상태인데 중요한건 금액을 다 받지 못하고 천오백만원정도을 근저당을 잡고 계약서를 써놓은 상태 입니다. 남은 잔금은 6개월 안에 지급받기로 계약서를 써놓은 상태에서 현재 6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또 소송을 진행해서 받기가 너무 지칩니다. 어떤 방법으로 받으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저당권에 기하여 저당권을 직접 실행하여 강제집행 으로 경매 등을 하여 해당 대상물에 대해서 변제를 받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경우로 현 시점과 제시하여주신 사실관계만 보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다면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환가한 대금으로 변제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곧바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대금에서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