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잡은 금액 받을수 있나요?

2021. 03. 11. 13:46

일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너무 애태우고 있다가 전세소송을 진행하여 1년만에 금액을 받았습니다. 지연이자까지 받은 상태인데 중요한건 금액을 다 받지 못하고 천오백만원정도을 근저당을 잡고 계약서를 써놓은 상태 입니다. 남은 잔금은 6개월 안에 지급받기로 계약서를 써놓은 상태에서 현재 6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또 소송을 진행해서 받기가 너무 지칩니다. 어떤 방법으로 받으면 좋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저당권에 기하여 저당권을 직접 실행하여 강제집행 으로 경매 등을 하여 해당 대상물에 대해서 변제를 받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경우로 현 시점과 제시하여주신 사실관계만 보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2021. 03. 13. 10: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다면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환가한 대금으로 변제받을수 있습니다.

    2021. 03. 11. 23: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곧바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대금에서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

      2021. 03. 11. 15: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