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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풍뎅이109

호화로운풍뎅이109

23.01.10

전세금 지연 이자 청구할수있나요

전세금을 계약해지후 1년만에 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법원에 내고 처리되기전에 잔금을

받았는데 이자를 청구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23.01.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할 것이며 5%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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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전세금 못 받은지 1년이 넘었습니다.

    • 전세금 받고 지급명령 지연이자 청구 가능한가요?

    • 전세권등기설정 했습니다. 소송없이 전세금 돌려받게되면 지연이자 받는건 법무사분께 말씀드리면 될까요?

    • 전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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