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받고 지급명령 지연이자 청구 가능한가요?
전세금을 못 받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중간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전세금을 돌려 받고 임권등기명령을 해지 했습니다. 그전에 지급명령으로 확정받고 재산명시 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 집주인(전세사기범)이 보증금을 받았으니 지연이자를 못주겠다며 지급명령과 재산명시신청한것을 취하하라고 말합니다. 전세금을 받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지연이자는 못 받는 건가요??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사건이 별개이므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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