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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호감가는부르주아

때론호감가는부르주아

24.11.07

전세금 받고 지급명령 지연이자 청구 가능한가요?

전세금을 못 받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중간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전세금을 돌려 받고 임권등기명령을 해지 했습니다. 그전에 지급명령으로 확정받고 재산명시 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 집주인(전세사기범)이 보증금을 받았으니 지연이자를 못주겠다며 지급명령과 재산명시신청한것을 취하하라고 말합니다. 전세금을 받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지연이자는 못 받는 건가요??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사건이 별개이므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0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에 원금 외 지연이자까지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였다면 이자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채권인 보증금만을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받았다고 해도 지연된 기간동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자를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자 부분을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