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 확정 후 강제집행 법무사 비용이 궁금합니다.
거주중인 전세집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계약 만기일 이후 1달간 유예를 두고 단기 연장 한다는 조건과 함께 이후 발생하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임대인이 지불한다는 특약 조건을 작성하였고, 유예를 주었으나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이사를 가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된 전세집에 거주중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했고, 송달 후 2주가 넘게 지나 확정 상태가 되었고, 지급명령 내용은
전세보증금 1억6천만원 + 특별 손해금 이자 2.8%를 청구하여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었는데
법무사를 통해 강제집행 시 발생하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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