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준비에 대한 비용

보증금 8600만원에 월 20만원으로 반전세를 2년 살았습니다.

5월에 계약만료였으나 4월 말에 퇴거통보를 하였고 묵시적 갱신으로 3개월 뒤인 7월 말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부에 등재된 상태이며 임대인도 7월 말이 보증금 반환일임과 등기부에 등재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반환 일정을 확답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해도 1~2달의 시간을 더 달라는 식으로 말하며 정확한 반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보증금반환소송 및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 및 기타 비용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반환 일정을 미루어 많이 답답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므로 불필요한 가압류 대신 곧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계약 해지 및 소송 요건 충족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통보를 하셨고, 4월 말 통보 기준 3개월이 경과한 7월 말에 해지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인에게 명확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겼으므로 즉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의 필요성과 실익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안전하게 확보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확률이 높아 같은 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가압류는 실익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마시고 본안소송에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 및 기타 비용

    직접적인 수임료 액수는 사무실과 난이도마다 상이하여 안내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사건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어 책정됩니다. 이와 별개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청구 금액에 비례하는 실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우선 신속한 소송 준비와 함께 임대인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보증금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1. 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권등기까지 완료된 상태라 진행 요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바로 소장 접수와 임대인 재산 가압류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정책상 공개하기 어렵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 가능합니다.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 금액 기준으로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3. 임대인이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라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재산을 묶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