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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하늘소199
꾸준한하늘소19923.05.28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과 더불어 조치할 사항

전세계약 2개월 전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문자를 발송했고 임대인에게 알겠다를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어서 2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법무 법인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후임 세입자가 없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임대인이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는 지인이며, 계약 만기시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할 거 같습니다.


문제는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해서 이미 계약을 했으며, 만약 전세 보증금을 계약 만료일에 받지 못했을 경우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해서 잔금 치르는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을 강구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럴 경우 저로써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내용 증명 상에는 이런 추가 부담에 대한 피해까지 보상 청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이유는 현 임대인이 막무가내 식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손해를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전세 보증금을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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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이런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얻을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얻으라고 조언합니다

    임대인이 돈이 있어서 빼주면 좋은데 대부분 다음임차인이 들어와빼줄수 있는 상황이니

    법적으로 간다해도 집을 비워줘야 법정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제일좋은 방법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려서 다음 임차인을 찾는 방법입니다

    협의 잘해서 서로가 손해보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는 소송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다른 자금을 융통해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여 이자등이 발생된 경우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된 비용, 지연이자등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손배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반환소송이 종료되어 승소판결이 나게 되면 경매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버티기만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 승소하게 되면 해당 임대인의 계좌나 부동산에 압류를 넣는것이 가장 효율적 입니다. 지인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면 더 잘알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소송 등을 통해서 임대인을 압박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들어갔고 어차피 없는돈이 즉시 나오지는 못하구요

    다른집 구하신돈은 어떻게든 구해서 들어가셔야할거같습니다

    전출전에 임차권등기명령하시고 보증금 반환소송에 판결받고 경매 붙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