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반환 소송으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1월25일 만료인 전세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고 하여 소송을 진행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 과정에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 질문합니다
- 계약 만료 후에 돈을 받지 못했는데 짐을 빼지 않아도 괜찮은게 맞을까요? 어차피 대출이 있어서 전입신고 해버리면 대출금이 상환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집을 뺄수도 없긴합니다.
- 1번이유로 집을 빼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계약은만료 되었으니 집을 빼달라고 한다면 저는 안빼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 대출연장신청 때문에 계약 만료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아직 승인은 안됨)임차권 명령 신청 승인이 아직 안됬는데 소송진행이 가능할까요?
- 처음 계약시 보증금이 8,000만원이었는데 1년후 연장계약 할 때 구두계약으로 하고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임차권명령신청 할 때 계약서엔 8,000만원으로 적혀있어 보증금액을 8,000으로 적었는데 소송할 때 8,200만원을 다 못받을 수도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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