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고래7
- 근로계약고용·노동Q. 민법 661조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회사 퇴사를 하려는데해당 진단서와 조건이 민법 661조 부득이한 사유에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또 만약 회사에서 MRI 찍고 다시 결정하겠다 하거나,병가줄테니 치료받고 와라 할경우에도 대처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계속 민법 상 661조 거절할 경우 그날 날짜로 당일퇴사,사직서,인수인계서,진단서 스캔하여 제출하고 퇴사가가능한지도 요청드립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수술 후 3년 음주하면 욱신거림 비정상인가요?수술 한지 3년정도 지났는데요!평소엔 아무렇지 않다가 음주하고다음날엔 수술한 곳이 욱씬하네요.그러고나서 매일 통증이 유지되거나 그러진 않고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아무렇지 않기는합니다.